상북면 석계리 45-1번지 석계산단 내 공동주택용지에 지역주택조합 형태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현재 2개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하나의 땅을 놓고 2곳에서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는 셈이다. [관련 기사 - “부지는 하나인데 아파트는 두 개” 이상한 주택조합 사업]
이 사업은 최초 ‘양산지역주택조합’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다. 2017년께 조합원 모집에 나선 양산지역주택조합은 석계산단(주)과 부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 과정에 조합장 고소ㆍ고발 등 내부 갈등도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부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은 파기되고 사업은 표류했다.
이때 ‘양주지역주택조합’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했다.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 관련 ‘신고’를 해야 했다. 양주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고, 양산시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양산시는 양산지역주택조합이 해당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개 조합 모두 절차상 문제는 없다. 양주지역주택조합은 개정 법률에 따라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고, 양산지역주택조합은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이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하나의 땅에 2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추진되는 기형적 결과가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2개 조합 가운데 한 곳이 사업을 포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행정상으로는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은 양주지역주택조합이 유리한 위치다. 하지만 양주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A 업체가 이미 상당수 조합원을 보유한 양산지역주택조합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양주지역주택조합은 사업권은 가졌지만, 정작 아파트를 지을 땅은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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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양산지역주택조합이 창립총회까지 했지만, 사업은 표류 중이다. |
ⓒ 양산시민신문 |
사업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양산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1천만원 이상 피해가 예상된다. 사업이 늦어지고 주민 피해가 늘어나자 결국 양산시의회가 양산시의 일 처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임정섭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민주, 물금ㆍ원동)은 지난 10일 양산시 공동주택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양주지역주택조합 승인 과정을 놓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조합원 모집 당시 석계산단과 부지 매매 계약을 추진하던 곳은 A 업체다. A 업체는 양주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이에 양주지역주택조합은 A 업체 동의를 구해 해당 부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신고했다. 석계산단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시 매매 계약자였던 A 업체의 동의만 얻은 셈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양주지역주택조합이 부지 소유주인 석계산단의 동의 없이 조합원 모집을 추진했고, 이를 양산시가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당시 부지 소유자(석계산단)가 양주지역주택조합과 자신들은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양산시가 조합원 모집을 승인한 부분을 질타했다.
임 위원장은 “석계산단(주)이 (양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대해)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양산시는 공문을 받은 날 바로 (조합원 모집을) 승인했다”며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사업을 허가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당시 양주지역주택조합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계약자로부터 받아서 제출했고, 이에 따라 우리는 적법하게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양산시는 문제가 장기화함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양주지역주택조합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만약, 부지 확보 등 사업에 필요한 필수 요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 조언을 받아 조합원 모집 승인 취소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