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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 민박ㆍ숙박업소 집중 단속…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
사회

불법 민박ㆍ숙박업소 집중 단속… 적발되면 영업장 폐쇄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6/17 10:50 수정 2020.06.17 10:50
자진 영업 신고하면 처벌 면제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오는 19일까지 불법 민박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8월 14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민박 규모(230㎡) 또는 시설 기준을 위반했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숙박업소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영업 신고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하고, 영업 신고가 불가능하면 자진 폐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양산시는 “숙박업소가 밀집한 곳과 관광지 등 사고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하며, 불법 업소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처분과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에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영업장 폐쇄 또는 형사고발 등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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