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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국회의원 | |
ⓒ 양산시민신문 |
이번 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기존 4천800만원에서 9천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기준을 높여 새롭게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 이하로 낮아진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으며, 공급대가 3천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는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일반과세자 세액공제가 개인 기준 1.3%(연간 1천만원 한도)인데 비해 간이과세자 가운데 음식업과 숙박업은 2.6%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참고로 현재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1999년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정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며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했을 때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시작으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