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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한 부지에 2개 아파트 추진 논란, 해결 실마리..
경제

한 부지에 2개 아파트 추진 논란, 해결 실마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6/19 16:54
양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승인 취소
지난해 1월 승인 후 1년 5개월 만에 중단
양산시 “토지사용권 없어 사업 불가” 판단

애초 사업 시작한 양산지역주택조합만 남아
양산조합 “총회부터 열고 향후 대안 모색”

같은 부지를 놓고 두 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해 골머리를 앓아 온 제2석계산단 내 아파트 건설이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양산시가 ‘양주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승인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양산시는 지난 15일 양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6일 모집 신고를 승인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양산시는 “사업주가 토지사용권원을 상실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 승인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올해 초 석계산단(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A 업체가 양주지역주택조합과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원인이 됐다. 양주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부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양산시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를 겪어야 했다. [관련 기사 - “표류하는 지역주택조합, 허가해준 양산시 책임 크다”]

↑↑ 양산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창립총회까지 진행했지만, 양주지역주택조합과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최근까지 사업을 제대로 이어오지 못했다.
ⓒ 양산시민신문

물론, 양주지역주택조합에서 이번 승인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변호자 자문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행정상 취소 규정이 없더라도 공익 등에 부합하는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 취소로 앞으로 사업은 양산지역주택조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330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양산지역주택조합은 총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덕 조합장은 “무엇보다 먼저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총회 개최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대한 빨리 총회를 열어서 현황을 설명하고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를 매입한 A 업체와도 이미 토지사용과 관련해 이야기는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불신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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