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통학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를 말한다. 도색ㆍ하차벨ㆍ보험 가입ㆍ소유 관계 등 등록 절차를 거쳐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 후 운행해야 한다.
양산경찰서는 점검 기간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ㆍ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차량 구조장치 안전 준수와 정상작동 여부 등 어린이 안전에 직결된 사항을 살핀다.
양산경찰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차량을 중심으로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 하차벨 설치와 작동 여부 등 점검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