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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 선정 기준 초과로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세대 또는 장애인 세대 가운데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의료서비스 단절의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는 2019년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로 확대했으며, 올해 6월까지 1만91세대에 5천여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오정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ㆍ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