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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 운영..
정치

양산시, 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 운영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6/26 10:23 수정 2020.06.26 10:23

ⓒ 양산시민신문

지난 23일 오후 6시부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양산시가 ‘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섰다.

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나 집합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ㆍ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2304)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392-6073) 두 곳에 설치해 시민 신고를 접수한다.

양산시는 미등록 판매업체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등이 적발되면 사업주ㆍ이용자에게 고발(벌금 300만원)이나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양산시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업체 78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며 “방역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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