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나 집합행사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ㆍ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방문판매업 담당부서인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2304)와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392-6073) 두 곳에 설치해 시민 신고를 접수한다.
양산시는 미등록 판매업체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등이 적발되면 사업주ㆍ이용자에게 고발(벌금 300만원)이나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처에 나설 방침이다.
양산시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문판매업체 78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며 “방역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