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 아파트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를 법령으로 규제해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산시는 1만4천915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사송신도시가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방문을 최소 2회 이상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방문에서 발견한 하자는 아파트 내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복도 등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공사 등 관련 현황도 입주예정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사전방문 때 발견한 하자 현황은 7일 이내 지자체로 제출해야 하며, 보수 완료 여부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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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지역 공동주택 전경. |
ⓒ 양산시민신문 |
중대한 하자는 입주 때 안전과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규정ㆍ관리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판정 기준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300가구 이상인 경우만 가능했던 품질점검단도 지자체별 조례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체가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사용검사권자(지자체) 조치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지자체 검토ㆍ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신속한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보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주체와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대폭 늘어난 양산지역은 그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 때마다 하자보수 문제로 업체와 입주예정자들이 갈등을 빚어 왔다. 물금 A 아파트의 경우 ‘하자’와 ‘미시공’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 양산시의회까지 나서 양산시 관계 공무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바르다 만 벽지, 떨어진 문짝에도 공사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