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아파트 하자보수, 앞으로 입주 전 완료 의무화..
사회

아파트 하자보수, 앞으로 입주 전 완료 의무화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6/29 10:15
국토부 관련 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입주 45일 전 사전방문 최소 2회
내부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

1만4천900세대 사송신도시 적용
입주 때마다 반복하던 하자 논란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해소 기대

앞으로는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 대부분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를 법령으로 규제해 갈등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산시는 1만4천915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사송신도시가 개정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방문을 최소 2회 이상 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방문에서 발견한 하자는 아파트 내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복도 등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공사 등 관련 현황도 입주예정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사전방문 때 발견한 하자 현황은 7일 이내 지자체로 제출해야 하며, 보수 완료 여부도 알려야 한다.

↑↑ 양산지역 공동주택 전경.
ⓒ 양산시민신문

중대한 하자는 입주 때 안전과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규정ㆍ관리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판정 기준은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300가구 이상인 경우만 가능했던 품질점검단도 지자체별 조례를 개정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체가 품질점검단 점검 결과와 사용검사권자(지자체) 조치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이에 대한 지자체 검토ㆍ통보 기한을 모두 5일 이내로 규정해 신속한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보수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 주체와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대폭 늘어난 양산지역은 그동안 신축 아파트 입주 때마다 하자보수 문제로 업체와 입주예정자들이 갈등을 빚어 왔다. 물금 A 아파트의 경우 ‘하자’와 ‘미시공’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 양산시의회까지 나서 양산시 관계 공무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바르다 만 벽지, 떨어진 문짝에도 공사는 끝났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