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도로변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금읍 범어리 2463번지 일원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들었다. 사업비 14억원이 들어갔으며, 3천312㎡ 면적에 주차관제시스템과 간이화장실, CCTV 등을 갖췄다. 건설기계 23대를 주기할 수 있다.
양산시는 본격 운영에 앞서 시범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30대를 신청받아 공개 추첨을 통해 공영주기장 사용 건설기계 23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건설기계는 올해 12월까지 무상으로 주기장을 사용할 수 있다.
양산시는 내년부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양산시는 “그동안 주택가와 도로변 등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소음, 매연, 교통 혼잡 등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컸다”며 “이번 건설기계 주기장 운영으로 고질적인 건설기계 불법 주기가 다소 해소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