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 이거나, 시설물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해마다 부과하며, 주거용 건물과 공장등록 된 곳 등은 자료를 제출하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부과 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며, 부과 기간 내 휴ㆍ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으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일괄 경감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7월 한 달간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시설물 이용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치식 교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