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양산시의 경우 읍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시ㆍ구ㆍ읍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ㆍ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양산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우선 신청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유재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