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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 의원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을 통해 여성의 경제 자립에 도움을 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부모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친여성 법안을 다수 발의하게 된 데는 ‘여성공약공동추진단’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여성공약공동추진단은 양산지역 여성ㆍ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직했다. 선거 이후에도 윤 의원과 주기적으로 만나 여성과 아동을 위한 공약을 함께 개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 왔다.
윤 의원은 “물금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여성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여성 편익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며 “여성공약공동추진단원이 느끼는 고충을 두 귀로 직접 들었기에 여성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하는 도시, 젊은 도시 양산에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공약공동추진단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