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일부 철거ㆍ해체 ▶연면적 500㎡ 미만이고,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 건축물 철거ㆍ해체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이 해당한다.
이 밖에 건축물 철거ㆍ해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때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때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철거할 경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까지(기존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 규정이 강화됐다.
양산시는 “법 절차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 반드시 사전에 허가ㆍ신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