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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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은 개인 공간이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이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주택용 소방시설의 낮은 설치율은 화재 발생 때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양산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권 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이 있다”며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