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난달 말까지 감면 신청을 받은 601건, 1억4천700만원에 대한 감면세액을 반영했다. 양산시는 감면 대상이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재산세 부과 이후에도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낼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