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돼지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대상은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ㆍ판매한 농가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가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 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ㆍ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ㆍ등록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ㆍ현장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뒤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양산시 양돈농가 가운데 한미 FTA로 가격하락 피해를 본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