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제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7/16 16:13 수정 2020.07.16 04:13
양산지역 모든 사업장이 지원 대상
건설, 예술 등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코로나19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70% 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이다.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주분 부담으로, 무급휴직과 해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양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애초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체에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조업체 한정 지원에 따른 건설, 교육, 예술, 서비스업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ㆍ시행하게 됐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4~6월에만 500여개에 이르며, 7월 이후에는 더 많은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을 예상한다”며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양산시기업지원센터(www.yangsan.go.kr/biz) 수정 공고문을 참조해 지원신청서와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등을 갖추고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