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70% 이상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이다.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주분 부담으로, 무급휴직과 해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부담분의 50%를 양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애초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체에 한정했으나, 이번에 제조업체 한정 지원에 따른 건설, 교육, 예술, 서비스업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ㆍ시행하게 됐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4~6월에만 500여개에 이르며, 7월 이후에는 더 많은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을 예상한다”며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양산시기업지원센터(www.yangsan.go.kr/biz) 수정 공고문을 참조해 지원신청서와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등을 갖추고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방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