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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심식당 표시(안) | ||
ⓒ 양산시민신문 |
안심식당은 3대 실천과제인 ▶음식 덜어 먹기(1인 덜어 먹기 가능한 접시ㆍ집게ㆍ국자 등 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종사자 마스크 착용(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하는지)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 있을 정기점검에서 1개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정 표시를 부착할 수 있고, 전국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 포탈을 이용한 홍보도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일반음식점은 오는 31일까지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심식당 운영에 필요한 복합찬기, 수저포장지 등 위생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산시는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양산시는 “안심식당 지정 후 3대 실천과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안심식당 지정ㆍ운영을 계기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