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했다. 또한,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을 추가했고, 수의계약 대상 품목에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종전 대비 2배 이상 상향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억6천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하며, 물품과 용역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한, 1회 유찰 때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입찰ㆍ계약보증금도 50% 인하한다. 검사ㆍ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단축해 검사ㆍ검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양산시는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과 관련 절차 완화는 지역 업체의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과 재정 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