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와 어구 구입, 농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 관련 운영자금만 지원하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양산지역 거주 농ㆍ어업인과 양산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단체다. 개인은 3천만원,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농ㆍ어업인과 법인 등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면 오는 31일까지 농지가 있는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와 경남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