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다이옥산은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는 다른 물질로, 섬유제품이나 합성피혁, 의약품, 화장품, 유기용매 안정제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다. 장기간 다량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억제나 신장 또는 간 손상,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앞서 양산 산막산단에 있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1,4다이옥산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후 적정한 처리 과정 없이 양산천을 거쳐 낙동강 본류로 유출되면서 양산신도시 취ㆍ정수장과 물금취수장에서 5월 2일부터 11일까지 1,4다이옥산이 검출되는 등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그동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시와 합동으로 원인 규명과 오염물질 배출 차단을 위한 점검, 추적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취ㆍ정수장에는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양산시 사례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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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수질분석 모습 |
ⓒ 양산시민신문 |
주요 내용은 오염물질 배출 단계부터 취ㆍ정수장 유입 등 유사시 최종 단계까지의 입체적 대응을 위한 ▶오염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공공 하ㆍ폐수처리장 관리 강화 ▶취ㆍ정수장 대응역량 강화 등 3개 분야로, 법령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포함했다.
먼저, 오염배출원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내 폐수배출업소 5천665곳에 대한 1,4다이옥산 배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때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배출이 우려되는 업종인 폐수처리업과 폐기물처리업 관련 사업장은 자율점검 기간 없이 9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민간 측정대행업체 검사 능력 향상을 위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주관해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미량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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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신도시 취수장 전경 |
ⓒ 양산시민신문 |
이와 함께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21곳(폐수 14곳, 하수 7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주기적으로 1,4다이옥산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확인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0.05mg/L)을 초과하면 양산시 사례와 같이 상류 지역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1,4다이옥산 등 주요 오염물질을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 수질 기준 감시항목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1,4다이옥산과 같은 미량유해물질이 상수원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매일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근원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낙동강 본류 표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김해ㆍ양산지역 정수장에 2021년까지 분말활성탄 접촉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 설치 전까지는 오존접촉농도를 조절해 미량유해물질을 최대한 제거할 방침이다.
조용정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안전한 상수원수를 확보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낙동강 등 하천 수질 보전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고, 수돗물 이용과 관련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