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산시는 지난 5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 범위를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80% 이내로 확대(업소당 최고 500만원)해 부담을 낮췄으며, 순수 시비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해 대상 업소를 확대했다.
이어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고를 통해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소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심의로 식품위생업소 40곳과 공중위생업소 12곳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 업소는 3개월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따라 음식점과 미용실 등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업소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