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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가장 흔한 수술로 아이와 영원히 이별할 줄이야”..
사회

“가장 흔한 수술로 아이와 영원히 이별할 줄이야”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20/07/28 10:31
양산부산대병원서 편도 수술한 5세 남아
퇴원 3일 만에 심정지… 병원, 재진료 거부
‘뇌사’ 상태로 5개월 버티다 지난 3월 사망

유가족 병원 상대로 의료사고 소송 제기
청와대 국민청원 통해 의료법 개정 요구

지난해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김대성)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5살 남자아이가 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3월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 아버지는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4일 김아무개 군은 편도(아데노이드) 비대에 따른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편도 제거는 9세 이하 어린이 환자가 가장 많이 받는 수술로 알려져 있다.

수술을 시작한 김 군은 담당 의사가 말한 수술 예정 시간에서 1시간을 훌쩍 지난 2시간 13분 뒤에야 수술실에서 나왔다. 김 군 가족에 따르면 당시 의료진은 김 군의 경우 다소 특이한 경우로 환부에 출혈이 있었지만, 수술과 지혈 모두 잘 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경.
ⓒ 양산시민신문

병원에서는 수술 후 이틀이 지난 6일 퇴원을 권했다. 김 군 가족은 김 군이 음식은 물론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입원 연장을 원했지만, 병원은 가까운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라며 김 군을 퇴원시켰다.

퇴원 다음 날 김 군이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자 가족은 집 근처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해당 이비인후과에서 “수술 상태가 심하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종합병원 입원 치료가 좋겠다”고 권유했다. 김 군 가족은 결국 인근 종합병원에 김 군을 입원시켰다.

10월 9일. 입원 이틀째 새벽 무렵 김 군은 기침하다 피를 토했다. 이후 의식을 잃었다. 심정지가 발생했다. 김 군은 3분 만에 도착한 119 응급차를 타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은 도착 6분가량을 남겨두고 김 군 수용(치료)을 거부했다.

김 군은 이 과정에서 30분 이상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부산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학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한 김 군은 뇌사 판정을 받았다. 결국, 5개월 뒤인 지난 3월 11일 숨졌다.

김 군 아버지는 “(양산부산대)병원은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도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환자 이송을 거부했다”며 분개했다.

김 군 가족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최초 수술 과정에서 재마취를 한 사실이 수술기록지에서 빠진 부분도 지적했다. 가족들은 “수술 도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재마취를 한 사실을 담당 의사와의 면담 중에 듣게 됐다”며 심지어 재마취 사실이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수술 직후 출혈이 있었는데, 이 내용 역시 수술기록지에는 없었다. 담당 의사 상담 이후 수술기록지에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는 게 가족들 주장이다.

↑↑ 김 군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 양산시민신문

수술 후 아이 상태가 나빴음에도 다른 조처 없이 퇴원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군 가족은 만약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좀 더 경과를 지켜봤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간단하다는 편도 제거 수술을 하고 어떻게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당시 수술실 집도한 의사 A 씨 등은 양산부산대병원을 떠난 상태다. 집도의 A 씨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의사들 역시 부산에 있는 부산대병원 본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김 군 사망에 대해 양산부산대병원은 “현재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우리도 어떤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군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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