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성 이사장과 인권경영위원 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주요 정책,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과 세부 지표,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인권 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토론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단의 인권 보호와 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내부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정순성 이사장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해와 격려는 삶의 자산이 된다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소통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