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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를 못 참고” 자가격리 위반… 양산시 고발 검토..
사회

“그새를 못 참고” 자가격리 위반… 양산시 고발 검토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8/03 10:14 수정 2020.08.03 10:14
보건소 검사 후 시장에서 생필품 구입
접촉자 2명 확인… 음성 판정 후 격리

ⓒ 양산시민신문

이라크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양산12번(경남159번)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양산시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정동에 사는 김아무개(60) 씨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며 4년 10개월간 해외에서 체류했으며, 지난달 14일 오후 4시 1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자택에 도착한 김 씨는 곧바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15일 오후 4시 양산시보건소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28일 검사에서 ‘약 양성’으로 판정받아 재검사를 진행해 29일 오전 8시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남부시장에 들러 생필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시 조사 결과 접촉자는 2명으로,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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