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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산시, 10월 말까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점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8/03 11:28 수정 2020.08.03 11:28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가축 질병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축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축산업 허가ㆍ등록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ㆍ등록받은 종축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 77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양산시는 축산업 허가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며,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질병 전파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가축거래 상인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종별 필수 시설ㆍ장비 구비 ▶적정 사육면적ㆍ위치기준 준수 ▶위생ㆍ 방역 관리 ▶의약품ㆍ농약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그 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ㆍ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 불일치 정보는 즉시 현행화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조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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