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세 감면 대상은 양산시에 사업소를 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교육세 포함 5만5천원을 부과하는 법인 균등분과 개인사업장 균등분에 대해 50% 직권 경감한 2만7천500원으로 조정ㆍ부과한다.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감면으로 5천여 중소법인과 1만3천여 개인사업자 등 총 1만8천여 사업장이 5억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6월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버스회사 등 법인과 개인 소유 자동차 1천700여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3개월 직권 징수유예했다. 아울러 임차인(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스스로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장기화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소규모 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