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들 4개 지구는 2019년 1월 31일 경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행해 토지소유자들의 경계협의와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했으며, 8월 5일 사업 완료 공고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됐다.
양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자 했으며, 최신 측량장비를 활용해 측량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새로운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2012년부터 22개 지구 3천23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쳤으며, 올해는 신기1마을지구, 내석지구, 진목지구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