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미활용 유휴시설 가운데 지자체가 소유했거나,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곳당 4억5천만원(국비 50%) 이내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농촌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동면 창기마을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내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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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적지 100호로 지정된 법기리 요지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창기마을 문화자원인 국가사적 제100호 법기리 요지를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어메니티, amenity)으로 조성하고, 창기마을회관을 도자와 다식 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 인근 도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도자와 다도ㆍ다식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한 지역민 일자리 창출과 수익으로 마을 어르신에 대한 공동급식 또는 행복도시락 등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는 지역 문화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 복지를 구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산시가 추진 중인 법기리 요지 복원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앞으로 박물관, 공방지, 가마터 등 볼거리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창기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활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산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지역 내 유휴시설을 계속 발굴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