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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경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8/11 10:54 수정 2020.08.11 10:54
양산시, 8월 말까지 추가 접수

양산시가 대기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양산시는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인 5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1~5종 사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2억7천만원까지며, 축열식 연소시설(RTO)이나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4억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로 사업장 부담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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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공고문에 게재된 신청서식에 따라 양산시 환경관리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은 공고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전문가 현장 진단과 양산시 자체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될 경우 loT(사물인터텟) 부착이 의무화되며 사업 이후 3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낡은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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