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지난 13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정숙남ㆍ박미해ㆍ김혜림ㆍ박재우ㆍ최선호 의원을 비롯해 양산시 관계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용어 일괄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제명과 조문에 ‘근로’라는 용어가 포함된 19개 조례를 대상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도입된 ‘근로’라는 용어를 청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노동’으로 변경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상위 법령 용어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석자 의원은 “조례뿐만 아니라 양산시가 사용하는 모든 용어를 ‘근로’가 아닌 ‘노동’으로 정비하기를 바란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에서부터 조례를 개정해 나간다면 상위 법률과 헌법 또한 개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빨리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자의 날로 명명돼 ‘노동’이란 개념이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는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