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 기간 서울 사랑제일교회(8월 7~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월 8일), 광복절 집회(8월 15일) 방문자다.
경남도는 현재까지 3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 8일 경복궁 인근과 광복절인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다수 참석해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9일까지 도내 보건소에 설치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아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사람과 수도권 교회 방문,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명령 대상자를 최대한 폭넓게 잡았다”며 “해당 기간 교회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도민 안전은 물론,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증상에 관계 없이 꼭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