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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정치

양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8/18 14:23 수정 2020.08.18 02:23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인 276명을 지난 10일 위촉했다. 보증인은 해당 동ㆍ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일반보증인과 법무사 등 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으로 구분하며 일반보증인은 272명, 자격보증인은 4명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양산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2개월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가 보증인을 위촉하고,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읍ㆍ면ㆍ동 순회교육을 마무리함에 따라 사실상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양산시는 “이번 특별법이 다른 법률 적용 배제와 관련해 과거와 다른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서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정보과나 총무과(건축물은 건축과)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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