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와 소속기관, 양시로부터 권한을 받은 법인ㆍ단체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는 모두 옴부즈만 처리 대상이다.
처리 절차는 고충민원 접수(고충민원 대상 여부 판단 등) →민 원 조사(피신청인과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법령 검토, 관계기관 의견 수렴, 현장 확인 등) → 옴부즈만 회의 개최(시정 권고,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감사 의뢰 등) → 처리 결과 통보 순이며, 처리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민원 신청은 양산시 홈페이지와 직접 방문(양산시청 감사담당관실 청렴윤리팀), 우편, 팩스(392-2109)로 하면 된다.
김재근 감사담당관은 “시민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