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저 부지 인근에 땅을 소유한 A 씨는 “최근 양산시 고위 관계자에게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할지 문의했더니 추후 사저 인근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제한은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대통령 사저 인근에는 경호상 문제 등으로 반경 150m 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양산시가 법적 근거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것이다.
![]() |
↑↑ 경호상 문제 등으로 양산시가 대통령 사저 반경 150m 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토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일각에서는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사저 부지 인근 개발행위 제한 협조 공문이 내려왔다는 소문도 있었으나, 양산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가 들어온다고 해서 진입도로 확장 등 편의를 고려한 기반시설을 일체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해오기는 했지만, 개발행위 제한을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현재 어떠한 건축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며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사저가 있다고 해서 지주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공식적인 방침을 정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사저 인근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토지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지주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희 양산시의원(미래통합, 상북ㆍ하북ㆍ강서)은 “실제 개발행위 제한 관련 소문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북면 전반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되 지주들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양산시에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