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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 허용..
정치

양산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한시 허용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8/28 17:00 수정 2020.08.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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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내년부터 옥외영업이 전면 시행하지만, 양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허용 결정했다.

허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사유지(전면공지ㆍ마당 등)와 2층 이상 업소의 공지(테라스 등 노대, 전면 옥상 제외)에서 가능하며,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위생과 또는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번 조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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