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사유지(전면공지ㆍ마당 등)와 2층 이상 업소의 공지(테라스 등 노대, 전면 옥상 제외)에서 가능하며,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양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위생과 또는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이번 조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