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천706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를 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양산시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지가 열람 후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1일까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토지정보과(392-2421~3)나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