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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은 눈먼 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하세요”..
정치

나랏돈은 눈먼 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하세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8/31 17:06 수정 2020.08.31 05:06
양산시,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기간 운영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9월 한 달간 복지ㆍ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과 부정청구에 따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ㆍ보상금 등)을 허위ㆍ과다청구하거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적발하면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홈페이지와 양산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콜(국번 없이 110)이나 부패 공익신고 전화(1398), 양산시 감사담당관(392-3192)으로도 신고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 신고로 부정이익을 환수하면, 신고자에게 보상ㆍ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양산시는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보조금을 비롯한 공공재정 부정청구와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각종 공공재정지원금이 건전하게 지원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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