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해 체불임금 관련 상담과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428곳 등 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을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건설현장이나 집단 체불 발생 사업장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투입해 현장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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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에 한시적으로 1.0%p 내려 초저금리 융자로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 기간 중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해(14일→7일) 지원할 예정이며, 생계비 융자 금리를 상시 인하해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한도 1천만원, 금리 2.5%→1.5%)
이종구 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과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지청 상담 전화(전국 공통 1350, 양산시ㆍ밀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370-0942, 김해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330-9519),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