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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안 돼”… 청산활동 강화..
경제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안 돼”… 청산활동 강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9/01 13:50 수정 2020.09.01 01:50
오는 29일까지 집중 지도 기간 운영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노동부가 체불임금 청산에 나선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종구)은 9월 1일부터 29일까지를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해 체불임금 관련 상담과 청산을 지도한다. 아울러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428곳 등 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체불 예방과 청산 활동을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적극 지도하고, 건설현장이나 집단 체불 발생 사업장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투입해 현장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에 나선다.

이와 함께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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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에 한시적으로 1.0%p 내려 초저금리 융자로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도 기간 중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해(14일→7일) 지원할 예정이며, 생계비 융자 금리를 상시 인하해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한도 1천만원, 금리 2.5%→1.5%)

이종구 지청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체불청산기동반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과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양산지청 상담 전화(전국 공통 1350, 양산시ㆍ밀양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370-0942, 김해시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330-9519), 지청 방문 등을 통해 상담 또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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