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 6일 고위험시설 행정명령 수위를 담당 지자체에 위임함에 따라 양산시는 긴급 상황판단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했다. 회의 당시 양산에 추가 확진자 3명이 발생해 집합금지 기간을 9월 11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침체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재차 회의를 거쳐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 중단이지만, 집합제한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다.
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종전대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유지한다. 또한,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며,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종교시설 집합제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양산에서 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8월에만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한 10명이 지역감염으로 시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