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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비상구 불법 폐쇄 안 돼요”..
사회

“비상구 불법 폐쇄 안 돼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0/09/09 17:18 수정 2020.09.09 05:18
양산소방서,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 양산시민신문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일반 시민은 누구든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며, 적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 대상 건물은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아파트나 개인 거주지 제외)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와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와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양산소방서(379-9235)에 제출하면 된다.

김동권 서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양산시를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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