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 신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양산시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와 토사 유출 여부, 절토사면과 낙석위험지역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수방자재와 안전관리 인력 배치 여부, 재해 위험목 제거 등을 중점 점검했으며,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장 사업주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양산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풍력발전사업, 골프연습장, 공동주택 부지 등 대규모 토지 형질변경 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산사태와 사면 유실, 지반침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시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