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체납요금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건수 2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행정처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ㆍ상습체납자(50만원 이상, 체납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원활한 징수되지 않으면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코로나19가 재차 확산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히 내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징수에 나서게 됐다”며 “단수 조치나 재산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요금을 조기에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