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ㆍ콘크리트믹서ㆍ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확인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연식별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때 상한액 300만원, 3.5t 이상인 경우 폐차 차량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때 최대 3천만원까지다.
신청 기간, 방법, 지원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392-261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