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38억원(5.2%)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다. 토지는 9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단, 과세액이 20만원 미만의 경우 7월에 한 차례만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는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는 “납부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함께 총 납부세액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부과한다”며 “이 밖에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