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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정부는 지난 2018년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을 시행했다. 특별법에는 그동안 안전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지하시설물에 대해 연 1회 육안조사와 함께 5년마다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시기와 조사 방법 등을 적시했다.
특히, 양산의 경우 남부시장 인근 아파트 신축 현장을 중심으로 원도심에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은 경남도재난안전건설본부에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적극적인 관리와 행정 조사 시행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양산뿐만 아니라 도내 곳곳이 도로와 건축물 신축 등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잦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최소한 법이 정해놓은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도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재난안전건설본부는 “도내 18개 시ㆍ군에 특별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방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