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점검은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점검 품목은 주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잡화류 등 명절 선물세트다.
양산시는 현장 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1차로 수거해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 위반 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한다.
양산시는 “과대포장으로 인해 가격 인상, 자원 낭비, 쓰레기 발생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과대포장한 제품 구매를 지양하고, 제품의 질로 선택하는 현명한 소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