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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공직선거법>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정당ㆍ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ㆍ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메시지, 트위터ㆍ페이스북ㆍ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 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에게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향ㆍ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ㆍ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ㆍ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양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와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