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장은 지난 23일 건강보험공단을 찾은 민원인들과 소통한 뒤 손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장으로부터 공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임 의장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삶의 마지막 순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양산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양산시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약속했다.
임 의장은 “시민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