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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이번 개정안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명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금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스쿨존 주변에 산재한 위험요소를 그대로 둔 채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이라며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만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 4월 8일부터 11일까지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시야 방해’(23%)가 1위에 꼽혔다. 이 밖에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무단횡단’(18%)과 ‘주변 생각하지 않는 어린이 행동 특성’(15%)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해 운전자 이외 요인이 사고 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가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